단순폭행 고소취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기는 하나, 실무상 수사관들이 서면제출을 희망하기 때문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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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전에 나가니까 청소비를 내라는데 내고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만기 전 중도해지가 불가합니다. 임대인은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위 내용을 주장하는 것인바, 중도해지를 희망한다면 수용하거나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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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에서의 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인정되고, 금액은 혼인파탄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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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떻게"라는 부분은 해당 규정의 입법론에 관한 질문입니다. 입법자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가 훼손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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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는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노동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 징역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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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보면 압류와 가압류는 서로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가압류는 집행권원이 없음에도 추후 집행권원 발생을 대비하여 사전에 보전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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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빚쟁이들이 빚을 받는 것도 가압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대비하여 임시로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의 추심행위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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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에서 임차인이 2달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청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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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구매자에게 사기당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채팅 및 cctv 영상을 기반으로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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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언행상 사실상 만기에도 퇴거를 거부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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