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은 언제까지 정해져 있나요.
전처와 이혼 후 친권 양육권을 양의 합의서 후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권 양육권을 넘겨준 후 아이를 못 보게하여 친권 양육권을 다시 청구 하였는데 제가 청구한지 7개월이 다 되어가도 전처는 형식적 답장 후 제대로 된 소장을 못 받았습니다 상대방 형식적 답장 후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계속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지 궁금하고 민사재판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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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기간은 별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식적 답변서 외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청구를 하셨다는 것인가요? 가사사건으로 청구 7개월이 지나도록 아직심문기일이 안 잡혔다면 기일지정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가 제기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소송진행이 안되시는 상황으로 이 경우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기일을 지정하면 상대방도 그때는 제대로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길면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형식적 답변만 하였다면 기일지정 신청 등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