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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다향제비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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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지난 9월2일에 확정이됬고, 저작권협회에서 연락이 오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달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건지도 모르겠구요...(6개월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년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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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찰소에서 교육일정을 정리하여 연락을 해줍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량이 많아 늦는 경우가 많아 먼저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협회에서 연락이 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는데 아직 연락이 오기 전이라면 그 불이행이 문제되는 건 아니고 해당 내용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