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위반으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는데요.
지난 9월2일에 확정이됬고, 저작권협회에서 연락이 오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달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건지도 모르겠구요...(6개월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년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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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일에 확정이됬고, 저작권협회에서 연락이 오면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두달가까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언제까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건지도 모르겠구요...(6개월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년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