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혼인전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상대방의 기여가 있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역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2번과 3번의 경우, 배우자가 모른다면 조회를 시도하기 어려워 사실상 추적이 어렵습니다. 해당 개인지갑을 관리하는 업체에 내역을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배우자는 콜드월렛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기록을 조회한 후 해당 내역이 현존 자산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시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