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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지인의 정보가 쇼셜커뮤니티에서 해킹을 당하여 도용한 사례가 발생하여 경찰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해킹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되지만 혹시 해당 쇼셜커뮤니티측에 책임은 없는건가요?
책임 있다면 처벌도 가능한가요? 지인이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면 쇼셜커뮤니티측에 손해배상요구할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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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셜커뮤니티 운영자측에서 해킹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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