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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도장이나 신분증은 안잃어버리고 인감증명서만 잃어버린다면 그 인감 증명서만 가지고 악용할 수 있나요?
만약 악용 가능하다면 대처방법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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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이 본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위조에 이용될 수 있는바, 분실했다면 곧바로 인감분실시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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