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막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암리에 많이 하니 허용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는 법리적인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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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전치5주인데, 상해죄 아닌 폭행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폭행죄가 인정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검사에게 의견서로 적용죄명이 상해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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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션에서 우연히 음란물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봤다는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기재된 내용정도의 행위로 실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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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이트에서 질문 신빙성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의 답변취지를 선해하자면, 질문자님이 해당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라프텔에서 자체 검열을 했기 때문에 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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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능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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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라는거는 어떻게 진행히는던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민사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송절차에서 승소하여 판결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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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완료 전 집을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 중도해지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지, 단순히 다음 세입자를 구한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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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롤에서 비속어를 썼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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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인터파크가 망하면서 판매대금 묶인 정산금은 어찌 되나요?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인바, 해당 결과에 따라 일부 변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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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마누라나 사 먹는 새끼'라고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및 처벌 가능한가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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