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 공지 없이 오픈 시간이 늦어졌단 이유 만으로 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된 가게 사진과 해시 태그, 가게 계정을 태그 하여 공개적인 sns에 글을 올렸고, 오픈시간 늦어진 점에 대해 사과를 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글을 수정하여 'dm와서 사과도 없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 라는 허위 사실과 '젊은 게 장사해서 불쌍해서 가줬다.', '손님이 오면 인사 쳐 해라. 폰만 쳐 보지 말고' 등과 같은 저를 특정 하여 비방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게시글도 한번에 다 쓴 글이 아니라 시간 텀을 두고 낮부터 저녁까지 계속 수정하여 글을 덧붙여 저를 비방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경우에 영업방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허위사실을 SNS에 기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검토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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