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 커뮤니티에 특정 가게 이름을 언급하며 이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했다는 소문이 계속 도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을 게시글로 작성했습니다. 댓글에 명예훼손이라며 욕을 많이 하시길래 그제서야 가게 사장님께서 전자발찌를 하지 않으셨다는 걸 깨닫고 직접 사장님께 연락드려 사과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3자가 고소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전자팔찌를 찼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