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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이나 명예훼손 등 죄에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캡쳐했다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등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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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같지도 않은 고소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됨이 명백하면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무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비리 정말로 실존하는게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비리가 있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본 변호사도 모르는 비리가 있다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유부남인지 몰랐던 증거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에서 피고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없습니다. 원고가 피고가 유부남이라는 점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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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에 자료 받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외 다른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해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 (1)
형사재판중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 궁금하네요
형사소송법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①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피고인이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증거 인멸 우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판단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용증만 있는경우 대여금 반환 민사소제기가능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은 대여금채권을 입증하는 주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민사소송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몸에 타투를 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자격없이 타투시술을 해주는 사람이 불법인 것이지, 이를 받는 사람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하면 유죄 판결이 어렵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는지 여부"는 난이도에 관한 질문인바,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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