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밀치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폭행의 정도, 상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