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밀치는 것도 폭행에 준하나요?
서로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말다툼이 과열되어서 서로 밀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고 하면
이런 밀치는 것 조차도 폭행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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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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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밀치는 해우이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말다툼 과정에서 밀쳐서 신체접촉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상해 등을 입힌 경우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폭행죄는 합의만 되면 끝나나 상해죄는 그렇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밀치는 행위 역시 그 정도에 따라서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는 전형적인 폭행 사안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치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밀치기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폭행의 정도, 상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