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20

짜증나는 상대를 밀친 경우도 폭행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과는 오랜 악연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하고.

그 상대가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들 거리면서 짜증나게 하는 바람에

참지 못하고 상대를 밀어 낸 경우도 폭행으로 인정이 될까요?

폭행으로 인정 된다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시비성 어조로 말을 건 경우는 처벌이 불가능 한지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밀어낸 경우도 유혁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시비성 어조로 말을 건 행위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를 밀어내는 행위 만으로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폭행죄로 처벌도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