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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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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는 제3자도 쓸 수 있는 건가요?

흔히 기사를 보면 재판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말이 뜨고 연예인의 재판은 탄원서를 제출한 게 화제가 되는데요. 탄원서는 익명이 안되는지(실명만 되는지) 사실상 관련이 없는 제3자도 쓸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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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관련없는 제3자도 작성가능하나, 누가 작성했는지는 알아야 판사가 이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실명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익명으로 제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제3자도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의 평소 품행, 사회적 기여 등을 증언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원서의 효력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라도 법원에 접수하여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익명으로도 가능은 하겠으나 익명일 경우 효과가 덜할 수는 있습니다.

  • 탄원서는 제3자도 얼마든지 작성가능합니다. 형법의 경우 기조가 범죄자를 처벌하여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므로,

    재발가능성이나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경위등에 대해서 판사님께 제출하여

    형을 감면받거나, 집유를 노리는 목적으로 주로 작성됩니다.

    대부분 탄원서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가족 지인 친구 직장동료등이 작성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