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에서 통매음 신고가 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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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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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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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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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 타임 통매음 신고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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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자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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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차인퇴거통보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이 도과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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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공황장애가 와서 합의금을 받아야한다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인간의 이별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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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 쓴 댓글 통매음 성립 될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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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 이후 일부변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부인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일부만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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