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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미281
월세가 6개월이상 밀리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자를 지불하라고 할수있나요?
계약내용에는이자 이야기는없습니다.
그럴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정산하여 공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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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지급시기를 하루만 도과해도 민사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