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정부, 부동산 공급 논의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활달한거미281
활달한거미281

보증금1000에서 월세가60인데요

월세가 6개월이상 밀리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자를 지불하라고 할수있나요?

계약내용에는이자 이야기는없습니다.

그럴경우 나중에 보증금에서 빼고주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 정산하여 공제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지급시기를 하루만 도과해도 민사 법정이율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보증금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