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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까마귀299
소탈한까마귀299

소액 재판후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2천 만원을 빌려간뒤 갚지 않았고

빌려 갈때는 아들이 아파서 수술해야 하고

무역업 하는 동생이 급해서 그런다고 이자 많이 준다며 제 지인이 남편에게 빌려 갔는데

나중에는 언제 갚겠다고 남편과 통화도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았고

재판하면서는 남편과 골프도 치고 저녁도 먹고

스크린도 쳤는데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지 하고

저하고 투자해서 손해 본게 있는데

그것 땜에 남편에게 빌려서 갚지 않아도 된다는둥

이상한 이유를 둘러 대었고

결국은 재판에서 패소 하였는데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사람이 항소를 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항소를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데

짜증나네요

양심이라는게 있는지 사람도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한 이유는 상대방이 제출할 항소이유서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며, 항소를 하면 항소를 한 사람의 항소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송달되는 항소이유서를 확인하고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집행 판결이 있다면 우선 먼저 집행가능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