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인데요. 1심 일부승소하고 피고가 항소했는데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남매 2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 재혼상대자 에게 유류분 청구소송으로 1심 일부승소했는데 항소당했고 변호사는 승소 금액의 15%를 요구했습니다
다른변호사나 지식인에 물으니 항소 진행을 전에 했던 변호사랑 하라는데 솔직히 저혼자 머리 굴리면서 증거 찾고 녹취하고 너무힘들었는데요 심지어 직업도 없이 재판만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400넘는 착수금을 다시 내기힘들고 누나는 올해 초 3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제가 친아버지가 다리수술후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항소가 조정 결정 이라는게 되서 사건번호가 새로 생겼고 접수 상태고 조정날짜는 아직 없습니다
변호사선임 해야 할까요 조정도 혼자 상대하는ㄱㅔ 실수할까봐 너무 무서운데..
이와중에 변호사가 항소진행시 선임비를 많이 낮추고 성과보수는 10% 를 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성공보수가 아니라 성과보수라고 적었네요 .. 이 말에 의미가 서로 다른걸까요? 뭔가 승소 안해도 성과보수를 내라 이런말 같은데..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성과보수와 성공보수는 같은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할 여력이 부족하시다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소송구조신청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은 대한변협에서 운영하는 재단으로 전화해보시면 변호사 연결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의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는 이미 변호사선임으로 기울여지신 것으로 보이는바,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2. 기재된 상황에서 단순히 단어를 성공보수, 성과보수로 적었냐는 차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조정안을 듣고, 조정위원들이 이를 중재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과보수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나,
일반적으로 성공보수와 유사한 의미로 보이고 다만 성공보수의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지급 조건을 확인하거나 협의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나 성과보수나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미 1심에서 일부승소 했고, 상대방이 항소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의 내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이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소액으로 기본적 대응만 해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공보수 10%의 금액이 얼마가 될 지 금액을 따져보시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