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채팅만 가지고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전후대화내용 없이 단순히 위 발언만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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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연예인 비하발언 관련 고소?
모욕죄 성부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부 :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개인의 의견의 개진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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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남편 공동명의아파트 매매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간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약정 내용이 없다면 공동지분이 2분의1 지분이라면 대출금 채무는 남편의 채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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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 것이 원칙이고, 실무상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복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중도해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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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계좌가 사라진것같은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어떤 내용으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계좌를 없앤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위 기재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내용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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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틱톡 플랫폼에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턱으로 찔리면 사람죽겠노"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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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 최초 계약때와는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과 재계약은 별개의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체결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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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부동산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은 당사자간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총액의 10%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금을 500만원으로 정했다면 50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가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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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면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란 영업용넘버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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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랑 패드립 고소먹나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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