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범죄자가 재판을 받아야만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라도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