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법이 생기게 된 주된 이유는 미성년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재사회화를 돕기 위함입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로, 판단력이 미숙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신 교육과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법은 청소년의 장래와 인생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조정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