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여자아이를 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인 이상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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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가 그렇게 쉽게할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에 고소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절차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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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공유 사기 관련 질문드립니다ㅠ
판매자가 판매당시부터 비밀번호를 변경할 의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그가 변경한 것도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사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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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거주중인데 퇴근 하고 오니 커튼이 몰딩 자체로 떨어져있습니다. 이거는 집주인이 변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변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없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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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미기재 보상 혹은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해당 깨짐 부분의 하자가 거래결정에 있어서 중요사항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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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딱지 그게 어떻게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간녀딱지"라는 것이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판결문을 통해 상간사실을 공적으로 인정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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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때 진술 회피하면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씨가 어떤 의도로 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판사는 작성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추정하여 판단합니다. A씨가 글을 쓴 상황이나 글을 쓴 카페 등 정황상 A씨가 한국의 김민수씨를 대상으로 루머 글을 쓴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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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아무정보가 없는 것은 처벌여부가 아니라 피의자 특정에 관한 문제이고, 위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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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효력 있는 걸까요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녹음을 한 직후부터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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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명예훼손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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