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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레아272
공증없는 차용증이나 각서로 추심가능한가요?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어떻게할수있을까요?
주민번호랑 금액은 다 기재돼있어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이 없다면 차용증이나 각서만으로는 곧바로 추심을 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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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추심을 하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