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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것도 배우자의 행동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남편이나 아내가 집밥이 싫고 맘에 안든다고 반찬 후졌다고 집밥 싫다고 거부하고 돈 있다고 돈 많다고 인기있는 식당 맛있는 식당가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맨날 외식하고 이러는 남편이나 아내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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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동이 가족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다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단편적으로 된다, 안된다고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도 위 판시에 따른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집밥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외식을 고집하는 행동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다른 문제들과 결합되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식사 취향의 차이나 외식 선호만으로는 이에 해당되기 어렵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무시로 이어지거나, 가정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부부간의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나타난다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