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이 생겼는데 분실물센터에도 없다면 점유물횡령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을 누군가 들고갔으니 그를 찾아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 신고의 취지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관은 용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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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영상 화면을 캡쳐할때 고의로든 실수로든 약간 예를 들면 여자가 치마 입고있는 사진이나 이런걸 캡쳐하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영상이 이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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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고소했다면서 이 사진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신고시스템을 통해 임시접수만 해놓은 상태로 기재된 내용처럼 방문접수를 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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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야한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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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럴 경우에는 공갈미수인가요 공갈성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갈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하면 공갈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기재된 사실관계에서는 처분행위가 없어 미수라고 할 것입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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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캡쳐를 한 사진이 미성년자가 치마를 입고있는 사진이면 처벌되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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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당했는데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는 대부분 합의의사를 철회하는 때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언행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알리고 엄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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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 역시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어 혼인을 하게 된 것인바, 혼인무효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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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모르는데 가능한가요?
민법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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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인한 경우 혼인 무효가 가능할까요?
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외도는 이혼사유이지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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