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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눈부신청개구리

처음부터눈부신청개구리

중고거래 관련 질문 올리겠습니다..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기 전

물건의 정상 작동 사진이랑 영상찍고,거래 완료하면서 중고거래 할때마다 드는 생각이 '분명 내가 확인했을땐 정상적으로 작동하였고,하자 난 부분 글로 명시까지 하긴 했는데 구매자가 집에서 확인해보다 오류가나거나 몇일쓰다가 고장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항상합니다.

이 고민을 친구나인터넷 사람들에게 전하면

'미련곰탱이냐?' , '쓸데없는 걱정하고있네ㅋㅋ'하면서 비웃는데

실제로 판매자가 정상작동되고 문제 없어서 팔았는데 며칠도 안되서 고장났다며 환불해달라고하면

환불을 무조건 해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당시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