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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중고거래 물품 거래 후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최근에 지인 분이 중고거래를 하셨는데요, 직거래를 하시고 대략적으로 외관만 보시고 거래를 하셨늗데 며칠 사용하시다보니 이게 하자가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S급이라고 해서 중고 중에서도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하자가 계속 발견되다보니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중고거래의 경우 아무래도 환불이 잘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사기성 중고거래의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거래를 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하자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그 사용이 불가한 중대한 하자라면 환불을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이라면 매수인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하자를 원인으로 환불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