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사진이나 진단서 없이 폭행을 주장하면 정황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나가라고 손을 휘젓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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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받는 방식의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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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과실로 빵 떨굼..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빵을 떨어트린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사람이 맞아 다쳤다면 과실치상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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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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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 번호 쓰던 사람이 텔레그렘에서 뭔짓 했었으면 제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전화번호를 전에 이용하던 사람이 했던 행위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가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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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등학생이 교복입고 춤추는 영상도 아청물인가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춤을 추는 역상이 성교행위 등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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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결제 실수 .. 신고나고소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재결제를 하러 오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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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정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만한 사정에 해당하나 이러한 행위를 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건접수 후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은 최소 3개월이상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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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건에 대해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어깨를 쓰다듬는 행위 역시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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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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