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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연약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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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의자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에 맥북 중고사기로 100만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름외에 전화번호나 집주소 주민번호 같은 개인 정보가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법원에 개인 정보를 요청해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어떻게 법원에 개인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인적사항확보를 위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한 후 이름과 배상명령 사건번호를 근거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개인정보를 특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아는 정보만 가지고 일단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해당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피고 특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