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포탈사이트에서 공인중개소에 리뷰를 적었는데 욕설을 적었습니다.

4년전 다음카카오에 한 공인중개소 리뷰에 ‘쓰레기같은 돈밖에 모르는 양아치’ 라고 욕설을 적었는데 올해 6월에 모욕죄로 사건접수가 됐다고 연락받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고 현재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 당시 제 동생이 부동산을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을 잘 보여주지도 않고 집주인과 연결도 제대로 하지 않아 엉망인 상태의 집을 계약하게끔 유도했고, 집은 수리를 해주지 않아 불편하게 살았는데도 중개수수료를 요구하여 수수료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 후 입주한지 약 세달만에 동생의 배우자(남편)이 사망했고, 임차인의 명의가 바뀌자마자 조카 둘과 동생 앞으로 중개수수료 잔금에 대해 소송을 걸었길래 너무 화가 나서 포탈 리뷰에 댓글을 적었고, 위에 언급한대로 모욕죄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은 기소유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의견이지만 정확히는 모르니 참고만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검찰로 송치됐고, 형사조정실에서 연락이 와서 150만원에 합의를 하라는 권장을 하는데 모욕죄 벌금이 2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굳이 사과를 하면서 150만원에 합의를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몰라 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질문자님의 판단하에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속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할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