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책상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둔 것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어 임차인에게 수리비용부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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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하는 사람을 지켜주다가 제가 다른사람 치는걸 제가 대신 맞게 되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실폭행으로 처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요청은 어려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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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상처를 받은 경우 고소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스샷도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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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변호인 10여명을 선임해서 법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유명인들의 사건의 경우에 쟁점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쟁점별로 나누어 검토를 하고, 이를 모아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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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응급차를 부르게 되면, 나중에 사용비를 내야 하나요?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안전신고센터의 구급차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며, 이송거리나 환자의 수 등과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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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자재값을 지체했을때 사기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이 사기가 되려면, 계약을 체결할때부터 지급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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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아청법에 걸릴 수도 있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위 영상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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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걸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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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을 했었는데 대부업 방조 무슨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부업법위반에 대한 방조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수사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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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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