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양육권 및 친권 행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교육은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되며, 보통 1회 또는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
참고로 미성년 자녀의 나이는 이혼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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