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우편인가요?
꼭 제가 확인해야되는 우편이 있는데,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등기우편인가요? 만약 집에 아무도 없거나 본인이 아닌 가족이여도 우편이 배달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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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관련하여 우편물을 보낼 때에는 보통 등기우편의 형식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일반 우편과 등기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일반적으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등기우편은 수신인의 확인을 거쳐 배달되는 우편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우편은 분실이나 도난의 위험이 있으며,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부착되며, 일정 기간 내에 우체국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