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위 규정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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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민사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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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화 모욕죄/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이 어렵습니다.기재딘 내용상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 역시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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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된 고소건 다른경찰서에서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불송치결정이 난 것과 같은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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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자동차 홍보물에 손동작 문제??
기재된 내용처럼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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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세대 남자가 아이를 키우게 되연 여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양육을 하는 사람은 양육을 하지 않는 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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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 만료후 한달뒤에 보증금 준다는데 괜찮을까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불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짐을 빼지 말라는 것은 선이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지연이자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시이행항변을 목적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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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나요? 모퉁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들이 주차를 한다고 주장가능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사진상의 내용으로 봐선느 주차가능구역으로 보이지 않아 주정차단속에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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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해당 유형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해당 내용은 사기라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은 판매자의 환불(계약해제)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이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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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만료 1달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복비, 이사비 요청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두합의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지 않는다면, 계약서가 판단기준입니다.중도해지에 관한 협의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바가 없이 협의한 대로 진행됩니다.질문자님이 받고자 하는 위 내용을 전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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