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악법인데 왜 폐지가 안될까요?
이런 악법때문에 세상의 진실이 안알려지고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는거같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은 빨리 폐지해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바, 국회에서 이에 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이 법은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이 법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폭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진실을 은폐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합니다.
폐지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적 합의 부족, 대체 입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 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작성자님의 의견도 매우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310조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이 폐지되려면 국회의 표결을 거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악법이라는 별다른 인식이 없으며 해당 법을 폐기하려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문제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