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경찰 부모님 연락가나요???
당시 상환을 알기는 어려우나, 수사관이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다면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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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가해자가 회수 할 수 있는건가요?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이 끝났다고 하여 이를 회수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면 국고귀속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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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고발장 제출을 하면 통지 못받나요?
고발인에게도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익명고발이라고 하더라도 연락처가 있다면 통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발인은 신청권자가 아니므로 검찰항고 이후에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 재정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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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에서 구걸 실패했다고 욕하는 할머니 신고 가능하나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두 사람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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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종료 되었는데 집 주인이 내용 증명 보냈다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요??
내용증명을 전달했다고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전화나 문자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락수단을 내용증명으로 한정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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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양을 친자녀가 거부 가능할까요?
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양에 대하여 친자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입양이 곧바로 거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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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학생을 폭력해,사법처리하면 받는 형벌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폭행, 욕설을 지속적으로 한 부분은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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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취소&청구 가능한가요?
집주인에게 해당 가스레인지를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닌지 그 의사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 이행을 요구하시고, 지체가 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계약취소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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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
질문자님이 이에 가담한 것이 아닌 한 피해가 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별다른 계약내용이 없는 한 구매자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하여 계정회수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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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입양하는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민법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양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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