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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개미핥기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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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좀 알려주세요

합의금 요구 공갈미수죄 성립 여부 질문

노동청에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최저시급에 대한 차익은 이미 입금 받은 상태인데 다른 불법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 나:저는 임금을 받는 위치입니다 사장님은 고용주고요 항상 왜 제가 계산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월급 때에도 12만원 정도가 누락 됐다는 건 고의이신지 실수이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산 안 했다면 못 받았을 돈입니다. 1.최저임금법은 형법으로 규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반의사 불벌죄가 아닙니다. 2.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셨는지 아니면 고의로 부당행위를 저지르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지것 그 부당이득은 사장님이 취하신 거 아닌가요 저와 같은 학생들은 월세 따박따박 내면서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이로서 다른 근무자랑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말라는 사장님의 지시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3. 이로서 차액금 257,040원을 포함한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나: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장님:257040 입금 했다 전화 하지.마라

(다음날)나:끝까지 수습기간이니 뭐니.. 사장님도 참 너무하시네요 근로계약서 허위작성이랑, 근로계약 위반은 노동청에 진정서 넣겠습니다

나:사장님이 수습기간이라고 90퍼센트 적용했던 것 1년 미만 계약은 전부 다 부당이득입니다 저도 상담 받으면서 처음 알았고요

나: 오늘 안으로 결정 해주세요 사장님께서는 죄책감도 안 느껴 지시는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근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 뒀던 근무자들 지금 근무 중인 근무자들 모두 다 힘들어요 사장님만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부당이득이에요 모르고 계셨던 알고 계셨던 불문하고 부당행위로 남의 노동력 쟁취해서 얻은 부당이득입니다

나: 보셨으면 답장 부탁드려요

(2일뒤)나:이제 사장님 알아서 하세요 받은 만큼 돌아 오는 겁니다

나:생각해 보셨나요 나:다른 근무자들끼리도 말을 나눠 받아 낼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고 결정해 주세요(합의금이 아니라 최저임금 차액)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합의금을 받을 권리 등이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미지급 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로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 등이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공갈 미수 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질문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법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정도로 보이며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에 공갈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