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명예회손 혹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신고나 고소 당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채권추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예약금 으로 분쟁이 일어났습이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것인가요?(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생각만을 기재하고 있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내용이 토요일에 반드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3개월 전 상대방의 음주와 폭언으로 인한 약혼해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단순동거가 아니라 혼인을 전제로 한 동거라면 사실혼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홧김에 한 동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결과론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천만원의 금액의 근거에 대하여 확인 후 부당함을 다투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 적극적으로 반격을 할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3자가 있는 단톡방에서 돈달라는 이야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1항과 제2항은 제8조의3 위반, 제3항은 제9조 제3호 위반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처분은 소명 정도로 해도 되는걸로 아는데요
녹취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해당 기재내용이 녹음파일과 동일하다는 것을 속기사가 증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분을 받아써서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이 부담스럽다면 녹음파일 자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저희 친척이 협박문자를 보냇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들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보입니다)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아이템 사기후 다시돌려주고 제3자가 신고하면 신고가 되나요?
신고가 됩니다. 사기를 쳐서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이를 돌려주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시켰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등기로 이런게 왔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는 소송절차에 관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소가 제기되면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용증이 법적효율성이 얼마나 있나요?
해당 차용증은 지인이 질문자님에 대하여 조건 충족시(원금손실발생시) 원금을 복구해주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음매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성부 : 질문자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위 기재된 글을 본 사람들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통매음 성부 :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