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도 연금보험을 나누어가질수 있나요?
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위 규정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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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자입니다 재판진행중에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 없이 1심재판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법률적인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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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출소한 모 연예인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나와서 이슈가 된적이 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검사는 위 기준에 비추어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청구가 이유있다면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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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은 실제로 어떤 범죄 행위를 하는 순간이어야 하나요? 했을꺼라는 의심만으로도 되나요?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현행범인은 범죄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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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시에 원래 피의자에게 시간을 이렇게 많이 주나요
형사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 제공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지나치게 지연이 된다면 이에 대하여는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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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사람이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남의 집 내부를 창문을 통해 흘깃 보면서 스쳐가는 경우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창문이 열려있어 지나가다가 흘깃 보면서 스쳐간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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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질문 드립니다.
제3자의 동의없이 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여주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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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관서에서 사건접수후 관할관서로 이관 뒤 연락?
어떤 내용이 되었든 이송을 받은 수사관이 아무런 연락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더라도 연락은 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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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계약 만기후 나가려는데 묵시적갱신때문에 3개월치 월세를 더 내게 생겼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항은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으며, 협의가 안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내용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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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무실 중도 퇴실할 경우 부동산은 아무 부동산에서 계약 해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임의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하며, 부동산이나 복비도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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