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지 그리고 처벌받을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파4 게임에서 한경기를 하는데 초반부터 선취골을 그 사람이 넣더니 풍차+빅맨이라는 비매너 세레머니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화가났지만 그래도 초반이기도하고 그냥 '?처음부터?'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이 끝나고 후반전 중후반에 볼돌이라는 비매너행위까지 하길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0ㅁ없는건 유전이네 ㄴ0ㅁ개따묵 맛도없더네'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통매음 고소가 될까요? 그리고 처벌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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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