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있어 한쪽이 성욕이 너무 없어 계속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정당한 사유없는 성관계 거부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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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후 피고인의 항소 이후 사건검색방법
항소재판은 새로운 재판번호가 부여되며, 나의사건검색에서 1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검색하면 항소심 재판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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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구형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공판검사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제출하고자 한다면 민원실에 제출되면 되겠습니다.아직 공탁이 된 것도 아니기 땜누 에 회수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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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며느리 어떻게하나요?
해당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및 집안 어른들과 논의를 해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양쪽의 의견을 듣고 질문자님이 중간에서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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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덥채팅 미성년자와의 음담패설을 했을때 상황
현재 상황은 이미 일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습의 문제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신고를 한 것인지, 할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대화당시의 상황을 정리하여 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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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법을 또 바꿀때에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상으로 한번 변경된 법률을 다시 변경하는 경우에 텀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받았다고 곧바로 법이 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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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명예훼손 특정성 만드는 방법?
범죄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바, 당시 정황에 비추어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업로드를 해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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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거시…………………….
임대인과 협의하에 중도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한 만기시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LH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LH측에 문의해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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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당일날 돈준비 안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채무의 이행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최고를 하시고, 지연이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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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세금 체납 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부모의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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