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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어쩌라구요

허위가사를 쓴 기자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기자가 허위로 기사를 작성하여 올린 기사를 몇번 본적있는데 몇분 뒤에 지워지긴 했습니다.

이러한 허위기사를 올린 기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한 기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빠르게 삭제되었다면 실제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고려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 게재 기간,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고,

    취재원의 거짓말이나 오해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