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가사를 쓴 기자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기자가 허위로 기사를 작성하여 올린 기사를 몇번 본적있는데 몇분 뒤에 지워지긴 했습니다.
이러한 허위기사를 올린 기자를 처벌할수 있나요???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허위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한 기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빠르게 삭제되었다면 실제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고려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 게재 기간,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자가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올린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처벌대상이 되고,
취재원의 거짓말이나 오해 등으로 인한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