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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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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을 더 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대방이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해서 예상보다 너무 늦어져서 혹시 탄원서를 쓰거나 한다면 재판기일을 더 당길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판기일은 재판부에서 재판일정을 고려하여 지정하기 때문에 이미 선행 일자의 재판이 너무 꽉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임의로 당겨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판 기일을 당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을 앞당겨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설명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다만 탄원서가 반드시 기일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기일 연기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재판기일을 이른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야 있겠지만,

    재판기일 지정 자체는 재판부 직권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