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하는 상대를 제가 제압해서 불구로 만들었을경우에
만약에 한사람을 치고와서 저를 칼로찌르려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제압을 강하게 하다보니 불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깜빵을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칼을 들고 찌르려는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방어를 위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침해를 벗어났거나 상대를 제압한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서 정당방위의 인정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부상을 심하게 입어서 불구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압을 하는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과잉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칼부림을 하던 상황임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깜방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당방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불구가 된 결과가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힘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다투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아야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사보다도, 부득이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불구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면에서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