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어도어 결과가 어떻게되었나요?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하이브와 어도어측에서 서로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주장하고 있을뿐, 입증자료를 공개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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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상에서 성적인 모욕을 한 것에 대한 처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성적인 모욕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성적인 조롱목적이 인정되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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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지금접근명령중입니다마누라가절에가서3000배하오면용서한다고한여마누라가정해준절에가서3000배을올려습니다동영상을찢어서보내달라고하여보내좋습니다그런대
용서를 해준다는 것이 접근명령처분에 대하여 해제를 하는 것에 협조를 해주겠다는 내용 등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접근금지처분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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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시에 혼외자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의 정도(부정행위의 횟수 및 정도),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판단하는바, 부정행위를 통해 혼외자를 출생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손해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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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불법이다 아니다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본적으로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가 합법이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자가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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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 계산법 확인 부탁드려요
질문자님이 실이용한 기간이 아닌 한달을 공제하는 근거가 없는 한 이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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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채팅에서의 통매음 해당 여부 알려주세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은 모욕감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주장하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인 조롱의사가 있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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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에서 통매음 적용여부가 궁금합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에 대한 성적인 조롱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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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원룸 가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 질문
순위번호 3번을 보시면,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이모씨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황입니다. 위 내용이 전부라면, 순위번호 3번의 이모씨가 최종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입금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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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를 작은아버님께 빌려드렸는데 소액소송건이걸렸어요 어떻게해야되나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잘못되었다면 소송절차에서 이를 반박하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이 명의자이자 소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입금하여 끝이 날지는 알수없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3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원고가 100만원 받으면 끝내는 것이 맞다면 이를 받고 취하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명의를 대여해준 것이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사업자명의대여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사유에도 해당하고, 추후 문제되면 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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