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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까지재촉하는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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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게임 도중에 부모님 죽이겠다는 협박성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들과 게임하는 도중 한 팀원과 언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패드립 먹은 장면은 지인들이 다 보았고, 우연히도 상대적들도 전부 저의 지인이었습니다. 1ㄷ1을 하자는 제안에 친구추가 요청이 와서 받아주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느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도배로 신고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패드립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귓속말 증거는 확보가 되었는데 게임도중 지인들 앞에서 저의 부모님 욕을 한 채팅을 미처 확보하지 못해 블리자드 고객지원센터에 그 대화기록을 보관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찾아보니 개인적인 일이라서 저에게 따로 대화내역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에게 연락이 올 경우 증거로 드릴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통매음으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너검마 죽이러감~이라는 말로 도배를 할 때 두려움을 느꼈고 이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주었을 때도 게임으로 인해 살인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와 비교하며 심각성을 보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협박죄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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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통매음 성부 : 패드립 내용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협박죄 성부 : 협박죄는 적어도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모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워 보이고 다만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