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형사고소 했습니다. 송치 가능성 있을까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 만난 팀원이 게임이 끝난 이후 친구신청을 보냈고, 1:1 대화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저는 당시 내 게임 화면을 개인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송출중이었고 십여명의 시청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는 실제 지인과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저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1회 했으며, ('애미뒤진년아'), 상대방이 '니애미는 없잖아요ㅠㅠ 위안부에서' 라는 말에 욱해서 한 욕이었고 그 이전, 이후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대화내역은 기록으로도 있고, 당시 방송중이던 방송 녹화화면도 있습니다.

아래는 상대방이 저에게 한 욕설들입니다.

니애미는 없잖아요 ㅠㅠ 위안부에서 (정)액받이하다가 죽어서 ㅠㅠ

육변기(성노예 비하발언)련이라 ㅠㅠ

위안부 유전자라 님도 그렇게 대주는(성적으로 쉽게 몸을 허용함)건가...!?

하긴 님 쪽빠리(일본인 비하발언) 냄새 나긴함 여기까지 ㅠㅠ

니애미 보댕이(여성 성기 비하발언)나 닦아줘요 ㅠㅠ 일본인들 정액받이 오줌받이 해서 여기까지 냄새 남

온라인 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접수까지 완료 했으며 수사착수인 상황입니다. 요즘 통매음은 거의 불송치 된다고 하던데 제 사례도 그럴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발언을 한다고 무조건 통매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송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송치의견을 올리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단).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 역시 게임 내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로 보아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