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일대일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고소 될까요?
실제 지인과 같이 피시방에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시작하자마자 적팀에게서 친구 추가가 왔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 라고 했고, ‘지은이 맛나게 먹어줄게’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은은 실제 제 이름이자 게임 내 닉네임입니다. 옆에 있던 지인(같이 게임 하는)도 목격했고, 저는 모든 장면을 녹화해둔 상황입니다. 앞뒤 대화 전혀 없이 게임 시작하마자 일대일로 저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표현 외에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