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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여유로운친구

가끔여유로운친구

게임에서 일대일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 통매음 고소 될까요?

실제 지인과 같이 피시방에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시작하자마자 적팀에게서 친구 추가가 왔습니다. 일대일 채팅으로 ? 라고 했고, ‘지은이 맛나게 먹어줄게’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은은 실제 제 이름이자 게임 내 닉네임입니다. 옆에 있던 지인(같이 게임 하는)도 목격했고, 저는 모든 장면을 녹화해둔 상황입니다. 앞뒤 대화 전혀 없이 게임 시작하마자 일대일로 저런 말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표현 외에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에서도 통매음에 이를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