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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지나치게효율적인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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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통매음 고소장 가능할까요?

며칠전 오버워치를 지인과하고있던 와중에 저에게 게임을 못한다며 같이하던 지인은 잘하는데 왜이렇게못하냐고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욕을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지인에게 "저런애랑 왜하냐 대주냐?" "잘가려서 먹어야지" 라며 성적인 말을 하였고 되게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캡처는 마지막상황만 되었고 우선적으로 해당 게임업체에게 대화로그보관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게임 중 발생한 성적 모욕 발언에 대해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이 저속하고 모욕적이기는 하지만 통매음에서 말하는 '음란'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정도가 심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당시 발언 내용, 여러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성적으로 질문자님을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충분히 성적인 만족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