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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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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제가 쳐다봤다고 절 고소할까요??

오늘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산책로에서 어떤 여성 두 분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길래 그것이 상당히 거슬리고 신경쓰여서 그 촬영하는 제가 두 여성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두 여성분이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렇게 서로 쳐다보다가 저는 갈길을 갔는데 제가 앞으로 가는 와중에도 제 뒤에서 그 두 여성분이 계속 저를 이상한 놈 보듯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서로 멀어지고 갈 길을 갔는데 혹시 저를 폰으로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조리돌림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이번 동탄 성범죄 무고사건을 보니깐 만약 그 두 여성분이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성추행을 했다며 성범죄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관계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를 당하는 경우, 고소장을 열람하여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쳐다봤다는 이유로 성추행 등으로 고소할 수 없고,

    언급하신 사건의 여파로 단순히 피해자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