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중도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차임을 받았다고 곧바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런 대응 없이 차임을 받았다며 갱신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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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방을 크게 파손하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임차인을 강제로 끌어내어 퇴거를 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속적인 파손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면 강제퇴거를 시키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불법성을 다투는 경우, 지속적인 파손의 우려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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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배억배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처럼 대금 전체를 지급했다면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닌한 배액배상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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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서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2024년 1월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불송치결정이 아니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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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으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받게 되나요?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역시 소송비용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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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에서 의미하는 법정 이자란 어느 정도 수준의 이자율을 의미하나요?
민법제379조 (법정이율)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민법상 법정이자는 연 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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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고인 불출석으로 인한 재판 연기일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이 피고인을 강제로 데리고 오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불출석에 대하여 뭔가를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지나치게 잦거나 야간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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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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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퇴거불응 관련 질문입니다
주거침입은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자체가 불법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들어오는 행위자체부터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퇴거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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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정당방위 식별기준 출터가 궁금합니다
위 8가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다수의 언론사에서 경찰청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요건 8가지를 정해 일선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어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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